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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목) - 법의 해석과 독재

gentlecity 2020. 9. 17. 10:10

법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안되지만 종종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다. 하지만 헌법 자체가 고귀하다고 해도 그 해석은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헌법의 해석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순간이 오면 안되겠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보통 헌법은 약자 편이다. 헌법이 소중하고 고결한 이유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는 법이 생긴 목적을 뒤로하고 소수를 위한 법으로 상식에 벗어나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법이 우리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협하지 않는 최후의 수단임을 생각할 때,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법의 해석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 공정,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의 해석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 법 위에 정부가 있다면 독재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