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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19년 9월 18일 (수) - 최저임금의 의미

gentlecity 2019. 9. 22. 21:39

자유경제시장에서 가격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만들고, 왜곡은 불평등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 1시간에 2만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와 2천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최저임금은 1만원이다. 1시간의 2만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은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받는다. 2천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도 최저임금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의 생산성보다 다섯배가 많은 시급을 받는다. 최저임금제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2만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은 자영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해 그에 비슷한 시급을 받게 될것이고 2천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은 아마 직장을 잃을 것이다. 2천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을 위하여 최저임금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생은 1만원어치의 생산밖에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것이 경제 전체에 뿌리내려질 때 전체의 생산성과 경제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2천원의 생산성을 가진 알바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알바에게 2천원대신 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알바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알바생이 1만원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을 때 경제와 사회는 성장한다.